안녕하세요?
박근두님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8년도 시험범위는 시험공고가 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교재는2017년도에 출제 범위에 해당되는내용이고(참고로 2016년도 출제문제), 시험공고후새로운 교재가 출간될 예정입니다.
에너지 소요량 평가 대상
1.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의 건축물
참고로 1번의 경우에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KWh/m2년 미만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건축물은260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