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응시자격 기준에 따라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만 응시자격에 대한 최종 확인은 시험주관처인 에너지공단으로 꼭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에너지평가사 시험은 기계 전기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을 요하고 있으므로 취약한 전공과목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1년 개정판이 아직 출간 전이기에 3월 개정판 출간 후 학습을 시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