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문의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0.] [국토교통부령 제399호, 2017.1.20., 일부개정]
제11조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에 따른 도서평가, 현장실사, 인증 평가서 작성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작성
- 제11조제6항에 따른 예비인증 평가
도서평가, 현장실사, 인증 평가서 작성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작성, 예비인증 평가가 업무의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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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0.] [국토교통부령 제389호, 2017.1.20., 일부개정]
제16조(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등(이하 "근무처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근무처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근무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근무처 등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근무처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업무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1.18.>
⑥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3년마다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8.>
⑦ 전문기관의 장은 자격·경력관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18.>
규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세부 규정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운영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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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