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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3회 실기문제4-1)
질문유형 학원강의 > 2017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반 > 남시복
글쓴이 신*우 등록일 2017.10.06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 잘 숙지하였습니다만, 혹시 교수님께서는 문제 4-2)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 아닌지요?

    다시한번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 석우 드림    

  • 남시복 |(2017.10.07 13:42)

    1.기존 판매시설(3,000 )이 있는 대지에 신규 판매시설(1,500 )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업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는 제외됩니다.

    2.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는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및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포함)에 한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3.허가단계에서 냉난방 설비의 설치계획이 없는 상태라도 급탕, 조명, 환기부하는 언급이 없으므로 만약 업무시설이라면 소요량평가서를 작성해야합니다.

    4.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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