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누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제2017-881호 2018,09,01)수정본이 2020-07-07 게시되었지만 시험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6회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일이 2020년 4월16일 이므로
실제문제를 풀때에는 관련법규, 기준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등을 적용하여 그정답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공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공고일이 2020년 4월16일 까지 개정된 내 용 까지가 시험범위입니다.
따라서 종전법을 적용하여 (시험과 관련된문제를 푸실때에는)
태양열취득량의 계산에서 거실면적의 합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거실외피면적의 합 정의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부위에 해당하는 외벽면적만을 대상으로 한정 -거실공간 바깥으로 비냉난방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비냉난방공간의 외피면적은 거실외피면적의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투광부면적은 제외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