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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1-2 중 기호 3 외기가 통하는 지붕 내부의 아래쪽에 설치된 천창
-- 외벽에 속하는 게 아닌지
기호 6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수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 기준 용어 "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른용도로 접하는
부위~"에서 수직으로 용도 분리되면 접하지 않기 때문에
지붕 직접외기로 포함하여야 하는게 아닌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남선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외기가 통하는 지붕 내부의 아래 쪽에 설치된 천장 은외기에 직접면하는 부위로서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지붕에 대한평균열관류율을 적용합니다.( 천창이 아니라 천장임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2.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수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의 열관류율은 0을 적용하고, 최상층에있는 거실의 지붕에 부위별면적에는 합하여 평균열관류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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