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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교수님
포켓북 4-60, 예제 1 번, 지표면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외벽(이중벽의 설치, 공동주택 거실)은 열손실방지초치 대상구역으로 외기에 직접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풀이 및 설명을 간접인 0.7을 적용하셨습니다.
외기에 간접 적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심재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열손실방지조치예외대상
1번항목 지표면 아래 2m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 (공동주택의 거실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 결로방지 조치를 한 경우열손실방지조치예외대상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거실부위는 예외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 거실의 지하외벽은 흙에 접하므로간접면하는 경우의 보정계수인 0.7을 곱하게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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