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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되는 부위 --- 외기에 직접 기준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 완벽대비반(1+2단계) > 조영호
글쓴이 심*왕 등록일 2020.10.2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교수님

    포켓북 4-60, 예제 1 번, 지표면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외벽(이중벽의 설치, 공동주택 거실)은 열손실방지초치 대상구역으로 외기에 직접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풀이 및 설명을 간접인 0.7을 적용하셨습니다.

     

    외기에 간접 적용이 맞나요?

  • 조영호 |(2020.10.25 02:37)

    안녕하세요?

    심재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열손실방지조치예외대상

    1번항목 지표면 아래 2m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 (공동주택의 거실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 결로방지 조치를 한 경우열손실방지조치예외대상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거실부위는 예외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 거실의 지하외벽은 흙에 접하므로간접면하는 경우의 보정계수인 0.7을 곱하게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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