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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 관련...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 완벽대비반(1+2단계) > 김창걸
글쓴이 이*희 등록일 2020.10.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위 그림과 같은 부분은 지하 우측벽체를 외벽으로 보고 10m이내는 단열을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ㅠㅠ

  • 김창걸 |(2020.10.19 23:37)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삽도는

    외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위가 10m 초과하면 단열조치 예외 부위라는 의미입니다.

    질문주신 부위는 외기에 영향을 받는 외벽에서 10m초과한 부위로 보아

    단열주치 예외 부위에 해당합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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