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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단열 면적비율
질문유형 학원강의 > 2017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반 > 김창걸
글쓴이 박*길 등록일 2017.09.19 답변상태 답변완료
  • 에너지성능지표 건축 4. 외단열면적 계산시, 열손실방지 예외에 해당하는 방풍구조는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 김창걸 |(2017.09.19 23:12)

    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외단열은

     

    "외단열 설치비율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제외)에 대한 외단열 시공 면적비율을 말한다. 단,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에 대한 창 및 문의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외단열 점수를 부여한다."

     

    에서 방풍구조에 대한 예외적 기준이 없으므로 포함하여 계산해야합니다.

     

     

    방풍구조 중 유리부분은 창 및 문으로, 외벽 부분은 외벽면적(외단열 혹은 내단열)로 계산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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