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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제외대상과 적용예외대상의 차이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 정규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김*연 등록일 2020.09.30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중에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에절 전체또는 일부 예외대상 과 에절 계획서 제출예외대상이 혼동됩니다

     

    단독주택. 동식물원. 연면적 500이하 건축물과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걔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절은 별지1호일반사항인 건가요?

    그리고 또 열손실 방지조치예외대상인 창고차고기걔실 ..이하 이 항목들은 일반대상인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제출하고 의무사항부터 이하것들이 적용예외인건가요.?

    위의 단독 동식물원 냉난방 없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적용예외 대상들이라도

    헤모두 에절계획서는 제출하개되어잇는걸로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너무 헷갈립니다

  • 조영호 |(2020.10.04 02:03)

    안녕하세요?

    김나연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독주택. 동식물원. 연면적 500제곱미터이하, 건축물과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걔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에서에너지 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서입니다.

    2.열손실 방지조치예외대상인 창고차고기계실의 경우에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 증축(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이상)

    2) 용도변경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이상)

    3) 건축물대장의기재내용변경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이상)

     1)~3) 의경우에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제 1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제출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지제1호서식 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 ( 1.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무사항,2.에너지성능지표, 3.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남은기간 정리잘하셔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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