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나연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독주택. 동식물원. 연면적 500제곱미터이하, 건축물과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걔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에서에너지 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서입니다.
2.열손실 방지조치예외대상인 창고차고기계실의 경우에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 증축(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이상)
2) 용도변경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이상)
3) 건축물대장의기재내용변경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이상)
1)~3) 의경우에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제 1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제출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지제1호서식 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 ( 1.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무사항,2.에너지성능지표, 3.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남은기간 정리잘하셔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