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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 완벽대비반(1+2단계) > 조영호
글쓴이 심*왕 등록일 2020.09.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답변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조금 분명히 이해하고 싶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다음의 5가지 경우 열손실방지조치를 하지 안해도 되는 경우인데,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 ----- 외기에 직면에 해당하는 열관류율기준값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여기서 조금 혼돈되는 것은 단열조치를 하지 않는 것과, 외기에 직면하는 열관류율값을 적용하는 것과 외장재 설치시 많은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제가 건축전공이 아니라서 혼란이 옵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 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20.09.18 11:24)

    안녕하세요?

    심재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5가지 경우 열손실방지조치를 하지 안해도 되는 경우인데,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 ----- 외기에 직면에 해당하는 열관류율기준값을 적용하면 됩니다.

    2)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를 예로들어서

     (비난방 외피 즉 직접면하는 부위를 별표1기준으로 단열조치를 하면 비난방실과 면하는 거실은 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실이 외기 직접부문으로 구성되고 일부가 간접면할 경우 시공시에 단열공사 구간이 복잡하여지는데 전체 외피를 별표1의 외기에 직접면하는 기준을 일괄적으로 단열조치를 하면 단열구간이 단순해져 시공하기에 편리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의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 추후에 정확한 해설서와 좀더 명확한 에너지절약계획서로 보완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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