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조금 분명히 이해하고 싶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다음의 5가지 경우 열손실방지조치를 하지 안해도 되는 경우인데,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 ----- 외기에 직면에 해당하는 열관류율기준값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여기서 조금 혼돈되는 것은 단열조치를 하지 않는 것과, 외기에 직면하는 열관류율값을 적용하는 것과 외장재 설치시 많은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제가 건축전공이 아니라서 혼란이 옵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 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