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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 등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 완벽대비반(1+2단계) > 조영호
글쓴이 심*왕 등록일 2020.09.15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교재를 보다가 조금 혼돈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 또한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1.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2.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②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 등

    제6조【건축부문 의무사항 중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 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5가지 경우인데,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는 것인가요?

     

     

     

  • 조영호 |(2020.09.15 15:22)

    안녕하세요?

    심재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아래와 같습니다.)

    1.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따라서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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