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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2회 문제 11번에서 외벽의 열관류율을 산정할때
방풍구조문의 열관류율을 답안에서는 별표1 남부지역에서 찾아서 입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방풍구조는 외벽을 제외하고는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하고 면적은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식1]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 ~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에서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는 열관류율 0 적용이 아니라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이 맞습니다.
더욱 정진 하시어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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