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에너지 자립율" 계산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에너지 소요량에 분배시 규정“ 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에너지 소요량에 반영되는 개념은 1차에너지 소요량 계산시의 개념으로 별표1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 소요량이라는 것은 신재생에너지가 투입되기 전 에너지 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입 후(차감된) 실제 필요한 에너지 즉 에너지 소요량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에서는 “반영” 된다 이외의 규정은 없으나 실무 ECO2 사례를 보면 예를 틀어 태양광의 경우 각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부문에서 단위면적당 필요로 하는 전력량만큼의 비율로 분배되어집니다.
1차에너지 환산계수(연료,전력,지역난방,지역냉방)가 상이하더라도 태양광의 경우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부문에서 소비되는 전력만큼 각 부분에 반영되는 것으로 사례로 확인되나 구체적인 분배방식은 규정되어 공개된 기준은 없으므로 문제로 주어진다면 해당 분배방식은 문제의 조건에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정진하시어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