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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과목)교재 314p 문제4번 문의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반 > 이병억
글쓴이 박*용 등록일 2020.06.20 답변상태 답변완료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 제출을 어디에 하는게 맞나요?

    법 25조 1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라고 표현되어있고,

    시행령 30조 1항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고 되어있는데

    답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으로 되어있어서요.

    한편, 시행규칙 25조 1항에보면 공단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법이 앞뒤가 안맞는것 같기도 한데.... 

  • 이병억 |(2020.06.22 09:46)

    안녕하세요? 에너지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 업무입니다.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등록신청서의 제출은 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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