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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필기 2-271페이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반 > 김창걸
글쓴이 김*화 등록일 2020.06.11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방풍구조설치 예외대상에서

     

    [첫번째]

    2)제6조4호라목

    ~

     (2)주택의 출입문(기숙사제외):여기에서 주택이라하면

    단독주택 정도를 보면 될련지요? 

    공동주택(기숙사제외)은 해당사항이니..

     

    [두번째]

    예제1)

    답4)번은 알겠는데...

    답2)공동주택 출입문은 좀 헷갈려서요

    (방풍구조로 해야하는 사항아닌가 싶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창걸 |(2020.06.15 23:59)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주택의 출입문(기숙사제외):여기에서 주택이라하면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기숙사제외)은 해당사항이니.. -> 핵심16의 내용은 적용할 경우 배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해당사항 즉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두번째]

    질문도..(방풍구조로 해야하는 사항아닌가 싶어서요)->

    공동주택 출입문은 방풍구조 예외이며.. 할 경우 건축 EPI 10번에서

    배점을 부여하는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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