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용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밀성 등급및 통기량 배점 산정시, 1~5등급 이외의 경우는 0점으로 적용하고 가중평균 값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6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창및 문의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방풍구조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개별점포의 출입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D. 회전문 (방풍구조), E. 개별점포 130제곱미터 출입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