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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전공했구 건축기사자격증 있어요 설계사무실에서 5년정도 실무 했었고 지금은 경단녀 입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 볼수 있을까요? 에너지관련쪽 이라 잘 모르겠어서요 시험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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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카데미 |(2020.03.09 09:22)
안녕하세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에너지공단 052-920-0114 으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
-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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