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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풍구조와 개별점포출입문의 열관류율 산정
질문유형 기타문의 > 실기기출_에너지
글쓴이 이*복 등록일 2019.10.1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외벽의 평균열관류율 계산시 방풍구조와 150㎡이하의 개별점포 출입문은 평가대상예외라고 어디서 보고 메모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단열조치예외부분으로 직접 기준값을 적용한다는 규정때문에 햇갈리고 있읍니다

    질문1) 평가대상 제외가 맞는지요?

    질문2) 직접 기준값 적용시 창호의 기준값을 적용하는지요?

  • 조영호 |(2019.10.16 00:34)

    안녕하세요?

    이영복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대상 제외에 해당합니다.

    2.별표1의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의 창및문의 열관류율을 적용하면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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