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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의 평균열관류율 계산시 방풍구조와 150㎡이하의 개별점포 출입문은 평가대상예외라고 어디서 보고 메모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단열조치예외부분으로 직접 기준값을 적용한다는 규정때문에 햇갈리고 있읍니다
질문1) 평가대상 제외가 맞는지요?
질문2) 직접 기준값 적용시 창호의 기준값을 적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복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대상 제외에 해당합니다.
2.별표1의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의 창및문의 열관류율을 적용하면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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