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 온라인강의

    강의업로드

  • 교재안내
  • 합격현황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Q&A

HOME>학습게시판>학습Q&A

글보기
제목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교재 1-37p 문제 9번 질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2차 실기 총정리 및 실전문제풀이(정규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이*현 등록일 2019.09.2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중 질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해당 페이지의 문제 9번은 단지 내 구성형태에 따른 제출 서식의 종류와 판정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a,b의 판정기준입니다.

    해설에따르면 a,b의 판정기준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으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제출서식의 근거인 판정기준이라고 사료되므로

    적합한 답은 제4조(적용예외)로 생각됩니다. 또한 a,b의 판정기준이 제4조여야

    기존 해설에서 c의 판정근거로 제시한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과 맥락이 같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되어서 한참 헤매고 있으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영호 |(2019.09.30 00:12)

    안녕하세요?

    이지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절약설계 검토서는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무사항 2. 에너지성능지표3.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입니다.

    9번 A,B의 판정기준은 제4조 적용예외 5.허가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 2항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이고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개별동의 경우에는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 제21조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를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다를 적용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