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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129와1-136 페이지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2차 실기 총정리 및 실전문제풀이(정규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배*지 등록일 2019.09.19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모호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1.

    1-129 페이지에 야간단열장치 배점산정표 예시에서

    G1과 G2가 야간단열장치 기준에 만족하여

    설치면적 계산을 할때 분자에 설치면적 100+100 해서 200이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야간단열장치는 총열관류저항이 0.4m^2K/W이상인것을 의미한다고 되어있어서 G2가 야간단열장치 설치면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136 페이지에서 남향 및 서향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비율 계산시

    강의에서 남향면적 50과 서향면적 A가 차양장치 설치에 해당한다고 하시고

    분자가 50이고 분모가 50+A라고 하고 넘어가셨는데

    분자에 50만 되는건 서향의 A면적은 적용 차양의 태양열취득율이 0.6보다 커서 그런것인지요??

    적용차양의 태양열취득률 0.6 이하 기준은 투광부에 대한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강의에서 말씀하실떄는 그 옆의 거실 간접 창호의 태양열 취득율이 0.2 0.3 로 0.6이하라고 말씀하시고 넘어가셨거든요...

     

     

  • 조영호 |(2019.09.20 12:21)

    안녕하세요?

    배은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G2는 열저항이 0.4m2.K/W 이상이므로 야간단열장치 설치면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2. 예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분자에 50만 되는건 서향의 A면적은 적용 차양의 태양열취득율이 0.6보다 커서 그런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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