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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및 제로에너지인증 신청 서류 보완기간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반 > 이병억
글쓴이 김*현 등록일 2019.06.20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신청 및 제로에너지 인증신청 서류 보완 요청에서

    교재 17p 인증신청 제6조7항 인증기관장은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경우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수 있고 건축주등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5항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교재69p 제2조인증신청 보완 에서

    규칙 제6조7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등은 보완요청일로부터

    30일내에 보완을 완료 하여야 한다. 이하. . .

    두 법문항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병억 |(2019.06.20 19:03)

    안녕하세요? 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법 문항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증신청 6조의 인증처리기간에는 보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주 등이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보완을 완료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0일의 기한을 두어 보완을 완료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완기간은 인증처리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으나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않으면 인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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