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신청 및 제로에너지 인증신청 서류 보완 요청에서
교재 17p 인증신청 제6조7항 인증기관장은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경우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수 있고 건축주등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5항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교재69p 제2조인증신청 보완 에서
규칙 제6조7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등은 보완요청일로부터
30일내에 보완을 완료 하여야 한다. 이하. . .
두 법문항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