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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권장사항 5번 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 2단계 정규과정 > 조영호
글쓴이 문*호 등록일 2019.06.20 답변상태 답변완료
  • 예제 23번 풀이의 경우 회전문과 개별점포 출입문을 제외하였고, 

    설명은 150m2 이하인 개별점포로 해주셨는데요.

     적용 제외 부위 기준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나와있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5번항목 배점 계산시 제외되는 창 및 문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2. 인강 내용은 150m2이하인 개별점포라고 하셔서 이 기준은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인데

    같은 기준으로 보는것인가요? 아니면 건축 의무사항5번에서 정하는 방풍구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를 제외하는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 조영호 |(2019.06.22 03:01)

    안녕하세요?

    문경호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과 2와 관련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밀성등급및 통기량 배점 산정시 , 1~5등급 이외의 경우는 0점으로 적용하고 가중 평균 값을 적용한다.다만, 제 6조 1호 가목에 해당하는 창및 문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제5조 10호 아목에 따른 방풍구조 (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점포의 출입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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