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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2차 모의고사 66번, 72번 문제
질문유형 기타문의 > 온라인강의
글쓴이 김*리 등록일 2019.06.19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66번 문제에 대해서 밑에 글을 읽어봤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문제에서 공공기관에 해당 한다고 하였고 총 연면적 총 합이 1900m2으로 500m2이상 공공건축물일 경우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 대상이 아닌가요?

     

    2. 72번 문제에서 세대간벽또한 평균 열관류율계산에서 제외 시켜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포함을 시킨다면 왜 외기 직접 면한걸로 간주해서 계수가 1인지 궁금합니다.

  • 김창걸 |(2019.06.20 23:48)

    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1번 질문답변 - 66번 관련 : 법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법 기준

    1)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 위 21조만 보면 문제에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총 연면적 총 합이 1900m2으로 500m2이상 공공건축물일 경우의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4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호 에서

    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연면적 총 합이 1900m2 이고 개별동은 500제곱미터 미만인 380m2으로 위 제4조 5호의 적용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경우 15조-에너지성능지표, 21조-건축물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출 해야하는 서식은 가. 에너지 절약계획서 일반사항, 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입니다.

     

    2번 질문 답변 - 72번 관련 : 법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의 내용 중

    ※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부위는 0.8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한다. 또한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에서 외기 직면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하여 계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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