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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5조 26조, 시행령 30조 등에는 에너지절약전문기관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나오는데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시행규칙 24,25조) 은 공단으로 나와있고 신청서 제출 및 등록증 발급또한 에너지공단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이이라함은 신청후 등록증을 교부받는것으로 볼때 에너지공단과 산자부장관 모두 등록해야하는것으로 보아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은 에너지공단에 등록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따라서 모두 등록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만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신청과 등록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공단에 위임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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