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66번 관련
-해당 문제는
제4조(적용예외)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5호에 해당하는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만인 1,900m2이고 개별동이 500제
곱 미만 380m2이므로 15조(성능지표), 21조(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외 대상
입니다.
2. 67번 관련
기계 6번 배점이 가능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기준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이거나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이상, 난방시 15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일 경우 배점이 되므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2번은 난방시 계수가 15미만이므로 해당 배점을 받을 수 없
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