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인숙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 소요량 평가대상
1.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