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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회 필기 법규 건축물에너지 평가사 문제 (B형-6번)
질문유형 기타문의 > 기타사항
글쓴이 황*연 등록일 2017.06.26 답변상태 답변완료
  • 답이 2번도 해당되는것 같습니다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한국에너지공단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고 요약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현정기 |(2017.06.26 13:42)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신 A형 5번 문제의 2항 지문내용인 교육훈련에 관한 법근거는

    녹색법 31조 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만,

    동법 시행규칙 16조 5항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은 전문기관(동규칙 17;한국에너지

    공단)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4항 지문은 녹색법 33조 1항 2호에 근거된

    최근 1년이내에 두 번을

    최근 1년이내에 한 번으로 표되었기에

    공단 정답이 4항으로 처리된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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