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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 진당 면제 대상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 2단계 정규과정 > 이병억
글쓴이 김*현 등록일 2019.04.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1.교재p547 에너지 진단대상 제외대상에서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미만 사업자

    인데 p725 에너지 진단 예외1항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이상으로 기재되어있습니

    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2,000toe 이상은 에너지 다소비업자로 에너지진단 대상)

     

    2.교재p548 에너지 진단 면제 대상 3-나항과 p549 친에너지형 설비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되어있습니다. (온라인강의에서도 말씀이 없으셔서)

    에너지 진단 면제대상은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p725 건축물 에너지 효율1++등급이상)이 아닌지요?

    내용이 다른것인지 아니면 오타인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병억 |(2019.04.18 10:46)

    안녕하세요? 에너지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p725 에너지 진단 예외대상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이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공건축물은 면적을 기준으로 에너지진단 대상을 정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이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경우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간에너지 사용량이 20만 toe 이상인 경우 전체진단(5년)과 부분진단(3년)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진단,  연간에너지 사용량이 20만 toe 미만인 경우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는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p547의 에너지진단 대상은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p725의 내용은 공공기관 건축물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잘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p548 에너지진단 면제대상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혼동하신 듯 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교재에 쓰여진 바와 같이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말하는 것이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p548의 에너지 진단 면제 대상은 효율관리기자재 중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인 제품을 지난 연도 에너지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이용하여 공급한 자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p725의 에너지 진단 면제 대상은 공공기관 건축물 중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받은 건축물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p548 에너지 진단 면제 대상 3-나항과 p549 친에너지형 설비는 같은 내용으로 온라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친에너지형 설비는 p549 오른쪽 참고에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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