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선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과 관련되 내용은 지문을 꼼꼼하게 몇번식 읽어 보셔야 합니다.
2번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 난방, 환기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에서
건축법 시행령 87조 관련된 내용은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라는 의미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 난방, 환기 등 건축설비의 설치를 단독으로 정한다는 의미이고, 다만, 당해 건축설비가 에너지 이용합리화 와 관련된 기술적기준에 해당 될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부적합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