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재 2-335 문제4번 관련하여 전압강하의 의무사항은 배선길이가 60m 이하일 경우 간선 및 분기회로 전압강하를 2% 이하로 하고, 전기사용장소안에서는 분기회로 2%, 간선의 경우 3%까지 허용한다 것이 의무사항이고, 배선길이 60m 초과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명기하고 각 길이마다 전압강하율이 있으나 구분하지 않고 7% 미만으로 하는 경우만 점수를 부여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렇다면 예제문제4의 항목2번 60m 초과분에 대한 판정기준~은 엄밀히 따지면 의무사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장사항 중의 EPI 판정에서 언급되므로 의무사항과는 무관한 내용 아닌가요?
또한 예제문제 5의 4항목에서 전압강하 판정기준은 의무사항일 경우 60m 이하로 판정한다가 맞는 말이고, EPI 계산시에는 60m 초과하는 경우이다 가 맞는거 같습니다.(설계기준 해설서 첨부자료 P-345)
왜냐하면, 60m 이하는 의무사항으로써 2%이하(전기사용장소 간선 3%이하)로 지켜야 하므로 EPI 평가를 안하고, 권장사항에서는 60m 초과에 대해서만 평가하여 최대 7% 미만만 점수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