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 당시 별표 9 완화 기준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이 포함되어 최대 3%의 완화 비율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과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을 획득 최대 12% 까지 더해서 총 15% 완화가 가능했습니다.
현재 법규는 녹색최우수 등급+ 에너지효율인증1등급인 경우 최대 12%까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기준 완화비율 15% 까지 적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규 기준으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남은 기간 컨디션 조절 잘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