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관련하여, 기계부문 의무사항은 기계배관 및 덕트에 대해 표준시방서 이상의 두께로 보온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20%이상의 두께로 보온을 실시하여 EPI 점수를 획득하라는 의미로 구분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즉, 20% 이상은 권장사항이지 의무는 아닌것으로 구분하면 되는것인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영호 |(2017.06.21 00:34)
안녕하세요?
복대환님
1.의무사항 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작성
2.권장사항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준 대비 20%이상 단열두께표시 (인정두께 = 기준두께x1.2) 로 구분하여 학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