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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상 (미)포함에 있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 내용은 기숙사와 오피스텔 포함관련 대상범위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1. 기숙사
1)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 대상에 포함
2. 오피스텔
1)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 대상에서 제외
2) 에너지성능정보공개 : 대상에서 제외
이 정도인데요.. 혹 기숙사, 오피스텔 관련 대상 포함/비포함 관련 내용이 더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없으셔도 질의하신 내용처럼
최소한 교재를 통하여
녹색법과 합리화법의 적용대상은 직접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성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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