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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 2단계 정규과정 > 조영호
글쓴이 김*현 등록일 2019.04.0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제4과목 개정된 제로에너지 건출물 인증 기준에서

    1.단위면적당1차 에너지 생산량과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의 정의가

     p81와 p615가 내용이 다릅니다.

    2.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서(별지 제4호의2서식)에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의 적용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조영호 |(2019.04.04 23:25)

    안녕하세요?

    김대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별지 제4호의 2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에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을 구하는 식

     단위면적당 1차에너생산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 생산에 필요한 에너량) × 해당 1차 에너환산계수} / 평가면적

     2. (별표 1의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 구하는식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3. 같은 식입니다. 어느 식을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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