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관련하여 녹조법에서 언급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취득시 완화내용을 보면 용적율,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서 최대 15% 완화라고 되어 있고,
법15조 녹색건축물조성 활성화를 위한 완화는 상기 내용에 차양등의 설치면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면제등 5개가 있는데, 만약에 시험에서 구체적인 항목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취득시 완화할 수 있는거 모두 고르라고 하면 5개를 모두 골라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제시된 3가지만 골라야 하는건가요?
즉, 녹건물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건축재 사용, 녹건물 시범대상 건축물등 6개 각 항목에 대해 완화조건 5개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며 각각 항목에 대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서로 다르게 완화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완화비율은 각각을 합산해서 최대 15% 라고 언급되어 있고, 건축물 에너지설계기준에서는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은 해당안되고, 완화적용비율이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나, 녹조법내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보니 혼동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