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대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배점 산정시 1~5등급 이외의 경우는 0점으로 적용하고 가중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제 6조 1호 가목에 해당하는 창 및 문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례)
1. 거실 외기 직접면하는 창 : 의무사항 (적용대상), 성능지표(적용대상)
2. 거실외기 직접면하는 문: 의무사항 (적용대상 제외), 성능지표 (적용대상)
3. 거실외기간접면하는 창 : 의무사항 (적용대상제외), 성능지표 (적용대상)
4. 거실외기간접면하는 문 : 의무사항 (적용대상제외), 성능지표(적용대상)
5. 방풍구조 (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점포의 출입문
: 의무사항 (적용대상제외) , 성능지표(적용대상제외)
1~5를 이해하시면 5번 항목의 경우에는 기밀성 창및 문의설치 항목에EPI 5번항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창의 경우에는 기밀성 상 및 문의 설치 배점시 계산에 포함하여 적용을 하게 됩니다.)
2) 북서측의 경우 문의 경우에는 기밀성 등급을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기밀성등급계산에서 제외시켜 배점을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