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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효율등급 운영규정] 제14조 인증업무인력 관리
질문유형 기타문의 > 기타사항
글쓴이 박*준 등록일 2017.06.09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4조 3항

    "인증기관은 소속 또는 등록 평가사와 관련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4항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및 기관의 대표자
    2. 건축물의 소재지
    3. 상근 인증업무인력

     

    상근 인증업무인력에 에너지평가사가도 포함되는데, 두 법규의 내용이 상충하는것이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 조영호 |(2017.06.12 00:34)

    안녕하세요?

    박영준님

    두가지의 내용이 상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학습하실 때에는 법 문구대로 암기하셔서 시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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