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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손실방지조치 예외관련입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반 > 조영호
글쓴이 김*완 등록일 2017.06.09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조영호교수님

    단열조치 일반사항중 열손실방지조치 예외항목중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이 포함되는지요?

  • 조영호 |(2017.06.12 00:31)

    안녕하세요?

    김태완님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 (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 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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