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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평사 궁금증
질문유형 기타문의 > 학원강의
글쓴이 고*일 등록일 2019.02.25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정년이 되어 직장생활(안전관리자)을 마치고 지금은 전공을 살려서 공무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에평사에 대해 주변에서 종종 듣곤하는데 자격을 취득하면 진로방향은 어떻게되며? 정년후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건지? 또한 책임과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유인즉 인생 이모작 준비를 헛투로 준비할수가 없기에 많은 고심이 됩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민혁 |(2019.02.27 15:44)

     

    문의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0.] [국토교통부령 제399호, 2017.1.20., 일부개정]

    제11조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에 따른 도서평가, 현장실사, 인증 평가서 작성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작성

    제11조제6항에 따른 예비인증 평가

    도서평가, 현장실사, 인증 평가서 작성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작성, 예비인증 평가가 업무의 범위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0.] [국토교통부령 제389호, 2017.1.20., 일부개정]

    제16조(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등(이하 "근무처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근무처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근무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근무처 등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근무처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업무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1.18.>

    ⑥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3년마다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8.>

    ⑦ 전문기관의 장은 자격·경력관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18.>

    규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세부 규정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운영규정에 따릅니다.

     

    현재 자격증의 활성화는 주로 개인이 아닌 회사를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 당장 자격증을 취득하신다고해서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후에는 평가사 자격증을 소지하면서 어떤분야의 경력이 있는 경우 소속되어

    평가사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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