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218p 해설란
4항에 공공기관 건축물 중 수직, 수평 증축을 할 경우 에너지 성능지표(EPI)를
65점이상 만족해야 한다(기존 건축물 연면적의100분의 50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m2이상으로 EPI 제출 대상인 건축물에 한함)으로
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 EPI점수 적용 내용이 166p내용과 218p내용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PI 점수가 일반65점 공공기관74점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사항인지요?
답변)
1. 질문하신 218p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71호) [시행 : 2017. 6. 20] 해설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2.아마도 내용이 틀려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해설서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적용예외) 4호,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내용만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제4조(적용예외) 4호,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에너지성능지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