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2,016년12월30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3조가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동주택
2.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로 개정 되었으므로 전체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건축물에너지 성능 정보의 공개및 활용등에 해당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