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풀이 교제 1-68p 에 인증신청시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실제 "녹색건축물 인증에 관한규칙"에서는 해당내용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찾지 못해서 질의드립니다. 본인증/예비인증에 대한 시기에 대한 문의입니다.
더불어 규칙 제8조 4항에 "인증기준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정할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구분하여 정한다는 이야기가 기존건축물에 대한 판단을 5년이 지난것으로 본다는 건지.. 왜 이 내용이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