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열관류율 계산방법에서 제6조 베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별표1 외기에 직면하는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조 1호 예외사항인 지표면 아래 2m초과 부위로서 하계표면 결로 방지조치를 취한 경우 단열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외벽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열관류율을 적용하여 평균 열관류율을 계산하란 의미로 이해됩니다.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m를 초과하는 바닥부위역시 같은 상황으로 단열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하층 바닥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열과류율을 적용하여 평균 열관류율을 계산하란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건축부문 용어정의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에 보면 지면이나 토양에 접한 부위를 언급합니다.
정확한 이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