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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4의 주4
질문유형 기타문의 > 기타사항
글쓴이 박*준 등록일 2017.05.19 답변상태 답변완료
  • 별표4의 주4의 내용에 질의가 있습니다.

     

    단창+단창, 단창+복층창의 공기층 두께는6mm로 인정한다.

    의미를 잘모르겠습니다. 단창+단창 이라하면 복층창을 의미하는데 복층창의 공기층이 12mm 어도 6mm로 인정을 한다는얘기인지..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 조영호 |(2017.05.20 10:02)

    안녕하세요

    박영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창호를 구성하는 각 유리의 공기층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중 최소 공기층 두께를 해당 창호의 공기층 두께로 인정하며 , 단창+ 단창, 단창+ 복층창의 공기층 두께는6mm로 인정한다

     따라서 공기층의두께가 12mm라 하더라도 공기층의 두께는 6mm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유리의 공기층 두께는 6mm,12mm,16mm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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