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관련하여, 동영상 강의를 듣고 설명하신 내용중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P-2-25쪽을 설명하실때 유효기간이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을 받은날 부터라고
하셨는데,
제가 책이나 법규 내용을 이해하기로는,
인증받은날은 제로에너건축물을 인증받은 날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간은 제로에너지 건출물인증받은 날부터 1++등급 이상의 에너지효율등급 만료일까지로 정한것은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받은 이후에 다른 서류를 포함하여 인증심사를 거쳐 최장 50일 이후에 인증서가 발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에너지효율인증보다는 늦게 발급되기 때문에
즉,개시날짜가 에너지효율등급보다 늦게 발효되며, 유효기간도 사후관리등을 통해 1++ 등급이나 다른요인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상관없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유효기간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되면 90이내에 재평가 등을 통해서 복원되거나 만료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즉,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유효기간은 1++등급에 따라 의존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표현한 의미로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