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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유효기간 관련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 3단계 문제풀이과정 > 조영호
글쓴이 복*환 등록일 2017.05.1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제목관련하여, 동영상 강의를 듣고 설명하신 내용중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P-2-25쪽을 설명하실때 유효기간이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을 받은날 부터라고

    하셨는데,

     

    제가 책이나 법규 내용을 이해하기로는,

    인증받은날은 제로에너건축물을 인증받은 날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간은 제로에너지 건출물인증받은 날부터 1++등급 이상의 에너지효율등급 만료일까지로 정한것은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받은 이후에 다른 서류를 포함하여 인증심사를 거쳐 최장 50일 이후에 인증서가 발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에너지효율인증보다는 늦게 발급되기 때문에

    즉,개시날짜가 에너지효율등급보다 늦게 발효되며, 유효기간도 사후관리등을 통해 1++ 등급이나 다른요인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상관없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유효기간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되면 90이내에 재평가 등을 통해서 복원되거나 만료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즉,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유효기간은 1++등급에 따라 의존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표현한 의미로 이해합니다.

  • 조영호 |(2017.05.19 01:19)

    안녕하세요?

    복대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다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의 유효기간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0)

    1.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10년

    2. 제로 에너지 건축물인증 :인증받은 날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의 기간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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