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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1조 문의드립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에너지) > 남시복
글쓴이 김*희 등록일 2018.10.1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시험이 얼마 안남으니 알던것도 헷갈립니다ㅜㅜ

    기준 제21조 1항-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 라고 되어있는데

    교재1-13페이지에는 두번째 줄 증축,용도변경 등 열손실변동 있을시에 3번 에너지소요량평가서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 남시복 |(2018.10.18 16:36)

    답변

     

    1.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4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에 관한 사항이고, 교재1-13페이지의 제4조는 적용예외 시 제출하는 예를 든 서류이므로 적용이 서로 틀림, 21조와 4조는 서로 별개의 사항임

     

    4. 21조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교재1-13페이지의 4조는 적용 예외로서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 대상을 말하는 것임

     

    5. 따라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대상이 되면  21조에 따라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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