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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번 연결질문입니다.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21조 2항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에너지) > 남시복
글쓴이 김*형 등록일 2018.10.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즉, 3000m2이상의 업무시설은 21조 2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그러므로 4조(적용예외)의 8호에 따라서 15조(EPI)의 제출 예외이다.

     

    제 생각을 정리하면

    3000m2이상의 업무시설은 

    1) 민간 320 kWh/m2년 미만, 공공기관 260 kWh/m2년 미만 만족하여야 하며,

        -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2)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하여야 하고,

        - 3000m2 이상 업무시설이므로

    3) EPI는 제출할 필요 없다.

        - 21조 2항 만족하므로

     

    맞는지요?

    고맙습니다.

  • 남시복 |(2018.10.17 14:08)

    답변

     

    1. 맞습니다.

     

    민간 2등급, 공공 1등급 수준이므로 EPI 제출 면제

     

    2.<참고> 2018년 9월 1일 시행되는 국토부고시 2017-881호는 더 강화(민간1+등급, 공공 1++등급 수준) 되었음

     

    향후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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